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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IPO 또는 공모주 청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IPO를 할 때, 공모주 청약을 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런데 IPO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IPO가 상장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왜 상장을 하려는 걸까요?
이번 글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해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上場, Listing
먼저 상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장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한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상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을 해줍니다.
주식 분산 요건
- 앞서 기업이 증권시장 상장을 신청하면 한국거래소가 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로 '주식 분산 요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 '주식 분산 요건'은 말 그대로 상장을 신청한 회사가 만족해야하는 주식 분산 정도입니다.
- 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어야 회사가 상장된 이후 증권시장에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죠.
- 주식 분산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충족해야하는 주식 분산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대한 조건과 일반주주의 수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일반주주의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발행된 주식 수 대비 일반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장을 하려면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필요한 이유
- 대부분의 경우, 상장 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창업자, 초기 투자자 등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즉, 위의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상정 전 기업은 위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PO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IPO는 우리말로 기업공개라고 하는데요. 상장 이전에 기업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것(공모주 청약)을 말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공개 매각함으로써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 앞에서 드린 질문인 IPO와 상장은 같은 걸까?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IPO와 상장은 다릅니다. 다만, 상장 전 주식분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IPO를 보통 진행하니까 상장과 IPO는 같이 붙어다니는 개념이죠.
- IPO를 통한 주식 분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맛나치킨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은 창업자와 공동창업자 그리고 벤처 투자자 단 세 명 만이 나눠갖고 있어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 맛나치킨은 IPO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25%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함으로써 매각합니다.

상장의 이점
그런데 기업은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PO로 신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장 이후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 IPO를 할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발행한 신주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매각한 금액만큼 신규 자금이 확보되겠죠? - 분할, 합병, 주식 교환 등 경영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쉬워진다.
- 기업의 신뢰도 제고, 인지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 한국거래소로부터 심사를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승하게 되겠죠?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이익 회수가 쉬워진다.
→ 증권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전 보다 이익 회수가 쉬워지겠죠? - 주식 거래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상장기업의 일반주주는 주식양도차익의 20%를 세금(양도소득)으로 내야하지만, 상장기업 일반주주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스톡옵션 및 성과 보상용 자기 주식 교부가 쉬워져, 직원들의 성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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