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 "유상증자가 도대체 뭐야? 유상증자 5분만에 이해하기"에서 유상증자가 무엇이고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의 권리 측면에서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주세요 :)
주식을 사면 뭐가 좋을까?
주식을 사면 뭐가 좋은걸까? 주식을 사면 뭐가 좋을까요? 주식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팜으써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걸까요? 물론 이것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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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청구권과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나눠갖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 주당 받게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이익배당청구권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총 배당금으로 1000원을 지급하고, 발행 주식수가 100주인 경우, 1주당 받는 배당금은 10원 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로 100주를 신주로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들은 1주당 받는 배당금이 10원에서 5원으로 줄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투자 목적이 배당금이었다면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배당청구권 권리 축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의결권과 유상증자
개미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 중 하나인 의결권이 피부에 와닿는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축소될 수 있는 권리이니 언급은 하겠습니다.
의결권은 지분율에 비례하는데, 유상증자를 할 경우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 주식수가 그대로라면 지분율은 줄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수가 총 100주인 회사에 어떤 사람이 1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0% 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그 회사가 100주의 신주를 발행한다면 지분율은 5%로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시 보통주 대신 우선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왜 그럴까요? 개미투자자의 경우 의결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의결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대 주주의 지분이 부족해 의결권을 행사할 힘이 부족하다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대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해 지분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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