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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분 주식 공부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을 못 받았다고? 배당금 공시를 봐야 하는 이유

by 오후식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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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을 못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전 글 "회사는 나에게 배당금을 왜 그리고 얼마나 주는걸까?"에서 배당금은 주주가 갖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을 샀는데도 배당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배당금 관련 공시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기 전에 배당금 관련 공시를 찾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럼 배당금 관련 공시에 대해 같이 살펴보시죠!

회사는 나에게 배당금을 왜 그리고 얼마나 주는걸까?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4월 정도에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란게 입금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주식 수가 많지 않아 몇 만원 수준이지만, 그래도 쏠쏠하네요 ㅎㅎ 그런데 주식 회사는 배당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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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 주식을 사야할까?

배당금은 주주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특정시점에 해당 회사의 주주여야한다" 입니다.
즉, 그 특정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365일 중 364일 동안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유하지 않고 있던 하루가 그 특정 시점이라면 배당금은 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겠죠?

그럼 그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배당 관련 공시입니다!
아래 그림은 LG이노텍이라는 주식회사의 배당 관련 공시(현금 현물 배당 결정)입니다. 그림의 빨간색 박스를 보면 "6. 배당기준일"하고 "2020-12-31"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배당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LG이노텍으로터 주식회사를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이틀 뒤에 본인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인 12월 31일이 목요일이라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할까요? 아래 표처럼 3일 전인 28일 월요일까지는 매수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은 주식 시장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2월 30일까지는 본인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의 이틀 전인 28일까지 매수를 결정해야하는 것이죠.


하나 주의해야할 것은 위에서 말한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이틀 뒤라는 것은 주식 장이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주식 매수를 결정한 날과 배당 기준일 사이에 휴일이 있을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의 경우엔 30일 토요일은 주식시장이 노는날이므로 29일 금요일까지는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일 수요일까지는 주식 매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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